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지정예고 |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
공고번호 | |
충청북도 공고 제2010-221호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지정예고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옥천 도농리 영모재(沃川 道農里 永募齋)」등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기 위하여 지정예고합니다. 2010년 3월 12일 충 청 북 도 지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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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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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10-221호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지정예고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옥천 도농리 영모재(沃川 道農里 永募齋)」등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기 위하여 지정예고합니다. 2010년 3월 12일 충 청 북 도 지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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