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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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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공고
작성자 : 환경과 환경관리담당 작성일 : 2010-03-08 조회 : 369
담당부서 환경과 환경관리담당
공고번호
충청북도공고 제2010-171호 2010년도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공고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수렵면허시험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2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1통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5㎝×4.5㎝) 다.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의 충청북도 수입증지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처 : 도청 민원봉사실 또는시 ‧ 군청민원실 나. 접 수 처 : 충청북도청 민원봉사실 (원서접수일부터 마감일까지 근무시간에 한함) 다. 교부 및 접수방법 1) 교 부 : 1인 1매 교부원칙(단체,우편교부는 하지 아니함) 2) 접 수 : 응시원서를 자필로 기재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하거나 등기우송 하되 우송할때에는 등기우표가 붙은 반신용 봉투를 동봉하여야 함 (단, 접수마감일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함)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단체교부 및 접수는 받지 않으니 착오없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시험당일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컴퓨터용 검정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 일체를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분실 한 자는 시험 전일까지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동일 원판의 사진 1매 지참) 마. 부정행위자에대하여는당해시험을무효로 합니다. 바. 사정에 의하여 본 시험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 7일전에 도청게시판 및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도 총무과 (교육고시팀), 환경정책과 (자연환경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 220-2533, 220-4764 ※ 충북도청 주소 : (우360-765)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상당구 문화동 89번지) 충청북도 총무과                 구 분   시험별 접수기간 시험 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자 발 표     제 1 회 3.31(수)~ 4.1(목) 4.29(목) 5.8(토) 11:00 5.25(화)     제 2 회 7.28(수)~ 7.29(목) 9.2(목) 9.11(토) 11:00 9.28(화)                 ※ 시험장소및합격자발표는 도게시판에 공고,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b21.net )의 시험정보 정보란에 게재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2. 시험과목 및 방법 가. 시험과목 1) 수렵에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지 택1형) (시험시간 : 50분 → 40문항 기준) 다. 합격자 결정기준 : 매 과목당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으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3. 응시자격: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사람 가. 미성년자 나.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다.「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합격후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 시는 면허를 발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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