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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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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신청 공모
작성자 : 충청북도 작성일 : 2010-02-24 조회 : 448
담당부서 충청북도
공고번호
충청북도 공고 제2010-167호     2010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신청 공모     충청북도는 문화 소외지역 주민 및 소외계층 도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2010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내 시·군 지역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도내 공연예술 단체의 신청을 공모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충청북도내 소재 전문예술법인·단체(문예진흥법 제7조) ○ 충청북도내 소재 공연단체로서 관련분야에서 최근 3년간(‘07~’09) 매년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 위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도가 지정한 횟수와 활동지역에서의 공연이 가능하여야 하며,   2010년 충청북도 문예진흥기금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작품 신청불가 〈신청자격 제한단체〉 ․ 국·공립 단체 및 방송국 등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주 목적이 아닌 학교·종교·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기획사, 동호인 단체 등) 2.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 312,000천원(분권 156,000 도비 156,000)   - 1회 공연당 3,000 ~ 7,000천원 내외   - 분야별 사업규모 및 공연횟수를 감안하여 차별지원(1작품당 1~2회 공연)   ※ 사업비 정확하게 신청(보조금 신청시 자부담액을 부담한 통장사본 제출) ○ 지원내용 : 공연에 필요한 출연자 인건비, 시설설치비, 장소 임대료, 홍보비 등               (과도한 인건비, 식비, 기념품비 등은 제외)   3. 신청분야 및 공연장소 ○ 신청분야  - 연극분야 : 연극, 인형극, 마당극, 뮤지컬 등  - 무용분야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음악분야 : 오페라, 관현악, 실내악 등  - 국악분야 : 국악 관현악, 국악 실내악, 전통타악합주, 창극 등 ○ 공연장소 : 시·군 추천 장소  - 저소득층 주민 및 일반 지역주민 대상 지역 공연장, 사회복지시설 등  - (오지마을)학교, 청소년 보호시설, 장애학교, 장애우 보호시설 등  - 도내 기업체 및 공장 등   4. 지원 심사기준 ○ 신청단체의 사업수행능력, 활동실적 ○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 신청작품(프로그램)의 대중성, 예술성 ○ 스탭진의 전문성,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 ○ 작품 및 공연홍보, 관객참여 등을 위한 홍보계획 ○ 전년도 사업 평가(현장평가 및 정산관련 서류) ○ 면담심사 등   5. 신청서 접수 ○ 신청 작품수는 1개단체 1개작품에 한함. ○ 신청서 접수  - 접수기한 : 2010. 3. 2(화) ~ 3. 5(금)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에만 접수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물만 가능하며, 소인은 2008. 3. 5(금)까지 유효  - 접 수 처 : 충청북도 문화예술과(예술담당 T.220-4623)    주    소 : (우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문화동 89)               충청북도 문화예술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담당자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원본 5부 (별첨 서식)  - 관련분야 최근 3년간(07 ~ 09) 매년 1회 이상 공연활동 실적(총 3건이상)  ※ 증빙자료 : 공연홍보물, CD, 신문·잡지기사 등  (사진만 제출하는 것 등은 충분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움)   2010. 2. 22. 충 청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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