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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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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작성자 :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 작성일 : 2010-02-16 조회 : 486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 2010 - 101호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옥천읍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합니다. 2010. 2. 18. 옥 천 군 수   1. 공익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신기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신기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장야주유소) 사업 구간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68-14번지일원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 347-10번지일원 공사 개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L=150m 도시계획도로 개설 L=130m 사업시행자 옥 천 군 수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가. 토 지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68-14번지외 28필지 1,553㎡ 나. 지장물건 : 사업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 세부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참조 3.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2010년 3월 이후 개별통지 나. 보상방법 : 현금보상 다. 보상금산정방법(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1)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 2)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시중은행 계좌에 입금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임 4.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0. 2. 18 ~ 3. 3 (14일간) 나. 이의신청 : 보상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때에는 열람 기간내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충청북도 옥천군청 도시건축과 5. 기타사항 가.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미등기․미등록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 지와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 받지 못한 경우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전체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 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후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추천시 1인의 감정평가업자 추가 선정이 가능합니다. 다.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043-730-37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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