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 |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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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공고 제2010 - 96호 옥천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 1. 옥천 소도읍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군 관리계획결정(변경)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하고 2.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0년 2월 17일 옥 천 군 수 가. 대상지역 : 옥천군 옥천읍 일원 나.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593㎡) ․ 생산녹지 → 제1종일반주거지역(565㎡) ․ 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5,510㎡) -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 ․ 공 원 : 시비문학공원, 지용테마공원, 친수테마공원 ․ 주차장 : 3개소(9,259㎡) ․ 도로신설 및 변경 : 중로 1-3호선외 11개 노선 ․ 문화시설 : 육영수기념관, 하계전통체험장 ․ 체육시설 : 상계체육시설 다. 열람기간 : 일보 게재일로부터 15일간 라. 열람장소 : 옥천군청 도시건축과(☎043-730-3794) 마. 관계도서 : 열람장소 비치(게재생략) 바. 기 타 : 관계서류는 옥천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공람에 응하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참고사항 : 옥천 소도읍육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 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청취를 위한것으로서 향후 관련기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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