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위생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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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10- 88호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 말소 2. 처분당사자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내용 처분예정사항 휴게음식업 중앙다방 연선옥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29-7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3. 처 분 근 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6항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할세무서 사업자폐업신고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6. 공고기간(의견제출기간) : 2010.02.9 ~ 2010.02.28(20일간) 7. 의견제출장소 : 옥천군 문화관광과 8. 고지사항 - 위 공고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됨을 알려드리니, 본 처분에 의의가 있을 때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옥천군수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옥천군수 또는 충청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문화관광과(☎043-730-33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9일 옥 천 군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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