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하천골재 채취료 고시 | |
담당부서 | 건설방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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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2010-08호 2010년도 하천골재 채취료 고시 하천법 제37조 및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하천골재 채취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02월 05일 옥 천 군 수 (단위: 원/㎥) 권 역 별 품 목 별 골재채취료 비 고 충청북도내 일률적용 모 래 1,730 자 갈 1,590 막자갈 1,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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