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공고 | |
담당부서 | 환경과 환경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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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0-78호 201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공고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02월 01일 옥 천 군 수 1. 사 업 명 : 2010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2. 목 적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방지 3. 사업대상 : 신청일 현재 옥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 4. 지원시설 : 전기목책기(전기충격예방시설) 5. 지원금액 : 사업비 3,000천원/1농가(40% 자부담 포함) 6. 추진일정 - 사업 공고 : 2010. 2. 1 ∼ 2. 10 - 신청 접수 : 2010. 2. 1 ∼ 2. 12 (각 읍·면) - 사업자선정 : 2010. 2. 26 - 시설 설치 : 2010. 3. 1 ∼ 2010. 6. 30 7. 지원제외대상 -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 2007, 2008, 2009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기 수혜자 ◇문의전화 : 옥천군청 환경과(환경관리담당)(043)730-33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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