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방재과 건설관리담당 |
---|---|
공고번호 | |
공고 제2010-73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01월 28일 옥 천 군 수 점용자의 성명 주 소 주철수(충북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488-1번지) 도로의 종류 농어촌도로 노 선 명 리도 제202호선 점용의구분 토지점용 점용목적 주택 진·출입로 점용장소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486-1번지 점용면적 14㎡ 점용기간 2010. 01. 26. ~ 2012. 12. 31. 점용물의종류 기타 공사실시의방법 직영 공사기간 2010. 01. ~ 2010. 12. 도로의복구방법 현장정리 기타사항 | |
파일 |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