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충청북도지사 인증 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지원 사업계획 공고 | |
담당부서 | 충청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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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충청북도 공고 제2010-27호 2010 충청북도지사 인증 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지원 사업계획 공고 도내 바이오기업의 판매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 충청북도지사 인증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예 산 : 비예산 ❍ 지원내용 : 충청북도지사 인증 바이오마크 사용권 부여 ※ 본 사업은 바이오마크 인쇄 및 스티커 제작에 관한 지원 사업이 아님 ❍ 바이오마크 종류(내수용‧수출용 각 28종) 2. 신청자격 도내에 소재한 기업 중 한국산업규격 KSM 1000의 바이오산업분류 코드의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0. 2. 1 ~ 2. 5.까지(5일간) - 신청서 교부 :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www.cb21.net) 행정정보/도정소식/공고란 참조 ❍ 신청방법 : 기업체 대표자 명의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 충북도청 전략산업과(☎043-220-3173) 4. 지원업체 선정 ❍ 선정방법 -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선정제외 - 국가공인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품목 5. 표시방법 ❍ 바이오제품 포장재 또는 용기에 인쇄(스티커 가능) 사용 ❍ 바이오마크는 다른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행 사용 가능 6.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의 공고란 참조 2010년 1월 15일 충 청 북 도 지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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