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물소지 통제구역 지정고시 | |
담당부서 | 산림축산과 산림보호담당 |
---|---|
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2010-2호 2010년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물소지 통제구역 지정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 및 등산로 통제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2010년 1 월 13일 옥 천 군 수 1. 입산 및 등산로 통제기간 (봄철 2010. 2. 1. ~ 5. 15. 가을철 2010. 11. 1. ~ 12. 15.) 2. 입산 및 등산로 통제구역 지정내역 : 내역붙임 3. 입산 및 등산로 통제구역 지정일 : 2010. 1. 13. 4. 기타사항 : 통제구역 입산시는 옥천군청 산림축산과(730-3431~4)에 사전신고 등 입산 절차 후 입산 가능 | |
파일 | |
바로가기 |
- 이전글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 다음글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