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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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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작성자 : 주민복지과 생활지원담당 작성일 : 2010-01-13 조회 : 422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생활지원담당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10-24호     2010년‘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공모     2010년도 정부지원‘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수행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니 참여바랍니다.     2010년 1월 12일 옥 천 군 수   Ⅰ. 목 적   2010년도 정부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수행을 위한 제공기관 공개 모집 Ⅱ. 지정 대상   재활치료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사업계획서 별첨 Ⅲ. 지정 주체 : 옥천군수 Ⅳ. 지정 기간 : 2010. 2. 1. ~ 2011. 1. 31.     ※ 사업 실적, 차년도 사업 계획 등을 고려, 지정기간 연장 가능 Ⅴ. 사업 규모: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비 범위 내 Ⅵ. 신청자격 ◈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개인 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① 지부·지회·가맹점(franchise) 등을 통해 해당 지역내 사회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 기관이나 기업간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도 가능   ② 관계 법령에서 지정하는 시설 및 공급인력 기준을 갖출 것   ③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부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Ⅶ.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2010. 1. 12.(화). ~ 1. 19.(화) 18:00 까지 ◈ 제출서류 :   󰋻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 14호)   󰋻 사업계획서 1부 (서식 15호)   󰋺 제공할 재활치료 서비스 내용, 회당 서비스 단가   󰋺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현황 및 계획, 교육 실시 계획   󰋺 서비스 제공 인력 임금,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 조건   󰋻 해당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중 1부   󰋻 기타 선정 관련 증빙 서류 ◈ 신청방법: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Ⅷ.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 사업 운영을 위해 KB국민은행에 바우처가맹점 등록 및 복지부가 지정한 결제용 단말기를    구입하여야 하며, 단말기 구입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함 ◈ 사업 기간 동안 착수 및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일정한 사유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 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Ⅸ. 선정결과 통보 ◈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Ⅹ.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생활지원담당(☎730-3754)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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