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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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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희망근로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자 :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작성일 : 2010-01-13 조회 : 609
담당부서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공고번호
v:* { BEHAVIOR: url(#default#VML) } o:* { BEHAVIOR: url(#default#VML) } x:* { VISIBILITY: hidden; POSITION: relative } .shape { BEHAVIOR: url(#default#VML) } 옥천군 공고 제2010-20호     「2010 희망근로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옥천군에서 추진하는「2010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 11. 옥 천 군 수   1. 사업명칭 : 2010 희망근로 사업   2. 사업기간 : 2010. 3. 2.(화) ~ 6. 30.(수)   ※ 단,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은 조기추진(2월예정)   3. 모집기간 : 2010. 1. 13.(수) ~ 1. 22.(금)   4. 모집인원 : 5개분야 128명 모집분야 인원 비고 ①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사업 20   ②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28   ③ 공공시설물 개·보수(자전거 등) 26   ④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7   ⑤ 주민숙원사업 27   5. 참여자격    ○ 만 18세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외국인 등록을 하여 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공공근로사업 연속 3단계이상 참여중이거나 3단계 참여중 중도포기자    - 접수 시작일 이후(접수일 포함) 유사 목적의 정부지원사업 포기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소득·재산 등으로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옥천군 희망근로추진위원회에서 제외대상자로 추가로 지정하는 자   6.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신청자는 부양자(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7. 근무여건 : 주5일, 1일 8시간 (휴게시간 제외), 임금 1일 33,000원    단, 65세이상 고령자는 주 3일 또는 1일 4시간 근무    ○ 임금 중 30%는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함    ○ 임금 및 부대경비 지급액 등의 조건이 변동될 수 있음    ○ 4대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 건강보험) 의무가입   8.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   9. 공고내용 문의처 : 옥천군청 경제개발과 ☎(043)730-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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