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희망근로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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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v:* { BEHAVIOR: url(#default#VML) } o:* { BEHAVIOR: url(#default#VML) } x:* { VISIBILITY: hidden; POSITION: relative } .shape { BEHAVIOR: url(#default#VML) } 옥천군 공고 제2010-20호 「2010 희망근로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옥천군에서 추진하는「2010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 11. 옥 천 군 수 1. 사업명칭 : 2010 희망근로 사업 2. 사업기간 : 2010. 3. 2.(화) ~ 6. 30.(수) ※ 단,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은 조기추진(2월예정) 3. 모집기간 : 2010. 1. 13.(수) ~ 1. 22.(금) 4. 모집인원 : 5개분야 128명 모집분야 인원 비고 ①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사업 20 ②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28 ③ 공공시설물 개·보수(자전거 등) 26 ④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7 ⑤ 주민숙원사업 27 5. 참여자격 ○ 만 18세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외국인 등록을 하여 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공공근로사업 연속 3단계이상 참여중이거나 3단계 참여중 중도포기자 - 접수 시작일 이후(접수일 포함) 유사 목적의 정부지원사업 포기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소득·재산 등으로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옥천군 희망근로추진위원회에서 제외대상자로 추가로 지정하는 자 6.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신청자는 부양자(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7. 근무여건 : 주5일, 1일 8시간 (휴게시간 제외), 임금 1일 33,000원 단, 65세이상 고령자는 주 3일 또는 1일 4시간 근무 ○ 임금 중 30%는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함 ○ 임금 및 부대경비 지급액 등의 조건이 변동될 수 있음 ○ 4대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 건강보험) 의무가입 8.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 9. 공고내용 문의처 : 옥천군청 경제개발과 ☎(043)730-31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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