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연서주민수 공표 | |
담당부서 | 행정과 행정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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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0-9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연서주민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및 제10항과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2010년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연서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0년 1월 8일 옥 천 군 수 (단위:명) 시군별 청구권자 총수 연서 주민수 비 고 계 (A) (A=B+C+D-E) 19세이상 주민 (B) 국내거소 재외국민 (C) 등록 외국인 (D) 선거권 없는자 (E) 계 44,216 44,370 17 13 184 1,106 옥천읍 23,119 23,190 10 9 90 동이면 3,019 3,033 14 안남면 1,382 1,380 3 1 안내면 1,899 1,903 4 청성면 2,423 2,428 2 7 청산면 3,167 3,179 2 14 이원면 4,210 4,234 1 25 군서면 2,203 2,213 10 군북면 2,794 2,810 2 1 19 ※ 조례의 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 44,216명으로 연서대상 주민총수가 40분의 1인 1,106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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