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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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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연서주민수 공표
작성자 : 행정과 행정담당 작성일 : 2010-01-07 조회 : 346
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10-9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연서주민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및 제10항과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2010년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연서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0년 1월 8일 옥 천 군 수                                                                                     (단위:명)       시군별                        청구권자 총수        연서   주민수      비 고          계       (A)   (A=B+C+D-E)     19세이상     주민      (B)     국내거소   재외국민     (C)     등록  외국인   (D)     선거권   없는자    (E)     계 44,216 44,370 17 13 184 1,106     옥천읍 23,119 23,190 10 9 90       동이면 3,019 3,033     14       안남면 1,382 1,380   3 1       안내면 1,899 1,903     4       청성면 2,423 2,428 2   7       청산면 3,167 3,179 2   14       이원면 4,210 4,234 1   25       군서면 2,203 2,213     10       군북면 2,794 2,810 2 1 19       ※ 조례의 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 44,216명으로 연서대상 주민총수가 40분의 1인    1,106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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