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관리구역의 지정 고시 | |
담당부서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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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79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고시 「하천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해당 시· 군· 구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31일 대 전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홍수관리구역의 구간 면적(㎡) 결정 (변경·폐지일 및 사유) 기점 종점 거리(km) 금 강 국가하천 충북 영동군 심천면 초강 합류점 충남 서천군 마서면 금강 하구둑 152.37 (대청댐 수몰지 구간 제외) 1,154,352 결정일:고시일 사유:금강수계 하천기본계획(변경) 갑 천 국가하천 대전시 서구 용촌동 두계천 합류점 대전시 유성구 봉산동 금강 합류점 33.510 139,768 결정일:고시일 사유:금강수계 하천기본계획(변경) 유등천 국가하천 대전시 중구 침산동, 금산군 복수면계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갑천 합류점 15.600 37,512 결정일:고시일 사유:금강수계 하천기본계획(변경) 미호천 국가하천 충북 진천군 초평면 보강천 합류점 충남 연기군 금남면 금강 합류점 39.11 114,671 결정일:고시일 사유:금강수계 하천기본계획(변경) 강경천 국가하천 전북 익산시 망성면 마산천 합류점 충남 논산시 강경읍 논산천 합류점 6,565 12,751 결정일:고시일 사유:하천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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