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방재과 지역개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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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9-655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2월 08일 옥 천 군 수 □ 처분내역 연번 상 호 및 대 표 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행정처분 내용 처분내용 처분사유 근거법령 1 대주건설(주) 이형순 195511- *******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 37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김해2004-10-04) 영업정지3월 (2009.12.08 ~ 2010.03.07) 건설공사 직접시공 규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 제1의2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김해2005-13-03) 영업정지3월 (2009.12.08 ~ 2010.03.07) 건설공사 직접시공 규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 제1의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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