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 고시 |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개발디자인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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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2009-88호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 고시 옥천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제6항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 12. 03. 옥 천 군 수 1. 위탁받은자의 명칭 한국옥외광고협회 충청북도지부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김 재 암 (114221-0001467)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366-1번지 3. 위탁기간 2009. 12. 11. ~ 2012. 12. 10.(3년) 4. 위탁내용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옥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5조 및 제26조 관련) 5. 기타 필요한 사항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옥천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옥천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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