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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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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작성일 : 2009-12-03 조회 : 314
담당부서 경제개발과 경제담당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09-647호     담배소매업 폐업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2. 2. 옥 천 군 수     1. 담배소매업 폐업사항   가. 폐업일자 : 2009. 12. 2.   나. 폐업장소       ❍ 성명(상호): 유연승(금빛할인마트)       ❍ 소 재 지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235-26번지   2.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09. 12. 17 ~ 12. 24   나. 신청대상 :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다. 접수장소 : 옥천군청 경제개발과   라. 신청서류      ❍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일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마. 지정방법      ❍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추첨방법 추후 통보)      ❍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일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경제개발과(☎730-31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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