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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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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행정과 행정담당 작성일 : 2009-08-20 조회 : 523
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09-458호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0일 옥 천 군 수   □ 자치법규명 :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청산·청성면 지전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한 지역 내 청산면과 청성면의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에 맞     게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   □ 주요내용  ·청산·청성면 지전지구 경지정리사업 지역 내 면간 경계변경    - 옥천군 청산면 하서리 44필지(39,563㎡)를             청성면 산계리로 편입    -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2필지(1,169㎡)를             청산면 하서리로 편입   □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 9. 9(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행정과장, 전화:043-730-3124, 팩스:043-730-31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우편번호 : 373-809)     ※ 의견통지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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