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행정과 행정담당 |
---|---|
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9-458호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0일 옥 천 군 수 □ 자치법규명 :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청산·청성면 지전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한 지역 내 청산면과 청성면의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에 맞 게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 □ 주요내용 ·청산·청성면 지전지구 경지정리사업 지역 내 면간 경계변경 - 옥천군 청산면 하서리 44필지(39,563㎡)를 청성면 산계리로 편입 -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2필지(1,169㎡)를 청산면 하서리로 편입 □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 9. 9(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행정과장, 전화:043-730-3124, 팩스:043-730-31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우편번호 : 373-809) ※ 의견통지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
파일 |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