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방재과 건설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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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9-201호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하고 도로법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6일 옥 천 군 수 도 로 종 류 지방도 노 선 명 제501호 점 용 목 적 하수관로매설 점 용 기 간 2009. 03. . ~ 영구 점 용 장 소 옥천읍 매화리 2-8번지 외7필지 점 용 면 적 1,003.8㎡ (영구:143.4㎡, 일시:860.4㎡) (L=717m,Ø=200mm) 점용물 종류 하수도 관로 공 사 기 간 2009. 3. ~ 2009. 9. 공사실시방법 도급공사 굴 착 시 교통소통대책 신호수 배치 도로복구방법 신청인 원상복구 도 로 굴 착 굴착수반 점용자의 주소 . 성명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 옥천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기 타 사 항 043-730-48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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