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소옥천)점용허가 고시 | |
담당부서 | 건설방재과 건설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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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고시 제2009-1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09년 03월 16일 옥 천 군 수 시 행 자 상호및명칭 옥천군수 대 표 자 한 용 택 주 소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하천의종류 및 하천명 지방하천[소옥천] 공 사 개 요 위 치 옥천군 군서면 상지리 273, 은행리 538-5번지 점용면적 1,797㎡ 공사기간 2009. 03. . ~ 2009. 07. . 점용기간 2009. 03. 16. ~ 영구 목적및사유 하천공작물(세월교)설치 및 제방도로포장 문의처 : 옥천군청 건설방재과 ☏ (043) 730-34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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