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방재과 건설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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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공고 제2009-188호 도로점용허가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03월 04일 옥 천 군 수 점용자의 성명 주 소 옥천과수영농조합법인(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686번지) 도로의 종류 농어촌도로 노선명 리도 제204호선 (이원 ~ 원동) 점용의구분 도로점용 점용목적 창고시설 진입로 점용장소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686-1번지 점용면적 16㎡ 점용기간 2009. 03. 10. ~ 2011.12.31. 점용물의종류 기타 공사실시의방법 직영 공사기간 2009.03. ~ 2010.02. 도로의복구방법 현장정리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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