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고시 | |
담당부서 | 건설방재과 건설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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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고시 제2009-1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03월 04일 옥 천 군 수 시 행 자 상호및명칭 이원면현리새마을회 대 표 자 김 암 주 소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199-1번지 하천의종류 및 하천명 지방하천[이원천] 공 사 개 요 위 치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642-1번지 점용면적 78㎡ 공사기간 2009. 03. ~ 2010. 01. 점용기간 2009. 03. 04 ~ 2013. 12. 31. 목적및사유 마을공동작업장 부지 문의처 : 옥천군청 건설방재과 ☏ (043) 730-34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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