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 고시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
---|---|
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2008 - 13호
옥천군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 고시 물가안정에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와 충청북도고시 제2008-66호(2008.3.26.)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 연탄 최고판매가격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08년 3월 31일 옥 천 군 수 1.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 대상은 1호탄(3.6kg)에 한하며, 기타 규격의 연탄은 자율 가격으로 한다. 2. 읍ㆍ면별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개) 읍ㆍ면별 최 고 판 매 가 격 비 고 공장도 가 격 판매소 가 격 가 정 도 가 격 차량진입 가능지역 차량진입 불가지역 옥천읍 287.25 309.5 405 415 동이면 287.25 312.5 408 418 안남면 287.25 315.5 411 421 안내면 287.25 314 410 420 청성면 287.25 321.5 417 427 청산면 287.25 321.5 417 427 이원면 287.25 312.5 408 418 군서면 287.25 312.5 408 418 군북면 287.25 309.5 405 415 부 칙 1. 이 고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옥천군 고시 제2007-9(2007. 3. 20.)는 이 고시 적용과 동 시에 폐지한다. |
|
파일 |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