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항 및 지정신청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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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08 - 1285 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항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항 및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03. 21. 옥 천 군 수 1.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항 가. 지정 취소일자 : 2008. 03. 20. 나. 지정 취소내역 상 호 명 영업소 위치 취소사유 비고 동아상회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346-55번지 소매인 사망 2.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08. 04. 03. ~ 04. 10. 나. 신청대상 :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다. 접수장소 : 옥천군청 경제교통과 라. 신청서류 ❍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일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마. 지정방법 ❍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추첨방법 추후 통보)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가족일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경제교통과(☎ 730-31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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