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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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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신고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작성일 : 2005-02-14 조회 : 881
담당부서 경제담당
공고번호
옥천군공고 제2005 - 54호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02.  19.
                                                               옥   천   군   수
 1.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사항
   가. 폐업일자 : 2005. 02. 11.
   나. 폐업장소
     ❍ 소 재 지 : 충북 옥천군 청산면 만월리 169번지
   다. 공고기간 : 2005. 02. 19. ~ 2005. 03. 04.

 2.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가. 신청기간 : 2005. 03. 05. ~ 2005. 03. 11.
   나. 접 수 처 : 옥천군청 경제교통과(☎ 730-3186)
   다. 구비서류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가족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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