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중개정규칙안 | |
담당부서 | 시설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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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공고 제2004-337호 옥천군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4조 및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10 일 옥 천 군 수 1. 규 칙 명 : 옥천군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중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행정규제위원회의 대행업소 자격요건 완화 권고가 있어 금고이상형을 받은 자의 자격제한을 완화 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행업자의 자격(제한)요건의 완화(안 제4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자 삭제 4. 의견제출 이 대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 11월 30일까지 옥천군수(참조 : 상수도사업소장, 전화 730-3586, 팩스 730-3585)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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