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고시/공고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공고번호, 내용, 파일, 조회수, 공고일, 바로가기 정보 제공
옥천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경제가스담당 작성일 : 2004-11-10 조회 : 1,266
담당부서 경제가스담당
공고번호
옥천군공고 제2004-319호
                             옥천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2. 제정이유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촉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옥천군투자유치위원회 설치(안 제3조)
  나.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옥천군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함(안 제7조 내지 제10조)
  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충청북도세감면조례 및 옥천군세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안 제11조)
  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고용할 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안 제14조 내지 제15조)
  마. 외국인 투자기업이 군 관할 구역 안에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 지원(안 제16조)
  바. 타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또는 본사를 군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 보조금 지원(안 제19조)
  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 사업포기 및 축소,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해고한 경우 등에 지원금의 전부·일부를 환수(안 제2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경제교통과장, 전화 : 730-3184, 팩스 : 730-31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파일
바로가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각 담당부서 각 담당자
연락처 : 내용 및 첨부확인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