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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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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신고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 경제가스담당 작성일 : 2004-10-25 조회 : 887
담당부서 경제가스담당
공고번호
옥천군공고 제2004 - 301호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10.  30.
옥   천   군   수
 1.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사항
   가. 폐 업 일 : 2004. 10. 22.
   나. 폐업업소
     ❍ 상 호 명 : 재벌슈퍼
     ❍ 소 재 지 :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61-7번지
   다. 공고기간 : 2004. 10. 30. ~ 2004. 11. 12.  2.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가. 신청기간 : 2004. 11. 13. ~ 2004. 11. 20.
   나. 접 수 처 : 옥천군청 경제교통과(☎ 730-3186)
   다. 구비서류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가족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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