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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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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행정담당 작성일 : 2004-10-13 조회 : 957
담당부서 행정담당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04- 284호

                       옥천군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11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제 정 이 유
  인재육성을 위한 명실상부한 군민장학회를 설립하여 관내학교 및 지역 출신의 자녀중 학업성적 우수자 및 예체능분야에 대하여 재능이 뛰어난 자를 발굴하여 고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향토인재 양성하고자 하는 것임.

3. 주 요 골 자
 ◦장학사업을 시행할 옥천군장학재단의 설립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제1조)
 ◦재단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제3조)
 ◦재단의 기금조성은 군의 출연금, 개인이나 단체의 기탁금 및 회비, 기금의 운영 수익금, 기타 출연금 등으로 규정(제4조)
 ◦재단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옥천군수는 예산범위내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제5조)
 ◦재단이 출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출연금 등의 지원중지 및 반환사항 규정(제11조)

4. 의 견 제 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 10. 30일까지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122, FAX 730-312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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