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복지지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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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04 - 285 호 옥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9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옥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저소득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옥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의 대부이율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대부이율 하향조정 - 현 재 : 연 5% ⇒ 조 정 : 연 2%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사회복지사무소장, 전화 : 730-3764, 팩스 : 730-3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항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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