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계획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가스담당 |
---|---|
공고번호 | |
옥천군공고 제2004 - 265호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계획 공고 계량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월 7일 옥 천 군 수 1. 기 간 : 2004. 10. 19 - 10. 29(9일간) 2. 지 역 : 옥천군 일원 3. 읍면별 검사일정 검 사 일 정 검사실시지역 검사장소 검 사 시 간 비 고 2004.10.19(화) 안 남 면 면사무소 09:00 ∼ 12:00 2004.10.19(화) 안 내 면 면사무소 13:00 ∼ 17:00 2004.10.20(수) 청 성 면 면사무소 09:00 ∼ 12:00 2004.10.20(수) 청 산 면 면사무소 13:00 ∼ 17:00 2004.10.21(목) 동 이 면 면사무소 09:00 ∼ 12:00 2004.10.21(목) 이 원 면 면사무소 13:00 ∼ 17:00 2004.10.22(금) 군 서 면 면사무소 09:00 ∼ 12:00 2004.10.22(금) 군 북 면 면사무소 13:00 ∼ 17:00 2004.10.25(월) 옥 천 읍 면사무소 09:00 ∼ 17:00 2004.10.26(화) 옥 천 읍 면사무소 09:00 ∼ 17:00 2004.10.27(수) 소재장소 신청소재지 09:00 ∼ 17:00 2004.10.28(목) 소재장소 신청소재지 09:00 ∼ 17:00 2004.10.29(금) 옥천군일원 옥천공설운동장 09:00 ∼ 17:00 눈새김탱크로리 4. 검사대상 : 다음 각 호의 계량기 1)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2) 분동 및 추 3) 전량눈새김탱크 4) 눈새김탱크로리 5) 계량증명업에 사용하는 계량기 5. 과태료 - 2년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계량에관한법률 제3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6. 문의 안내 : 옥천군청 경제교통과(☎ 730-3185) |
|
파일 |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