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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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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우수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원예유통담당 작성일 : 2004-09-10 조회 : 1,044
담당부서 원예유통담당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 2004 - 255 호

                               옥천군우수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우수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우수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
2. 제정이유
  ◦ 군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여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 옥천군우수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상표의 사용권 심의위원회 구성(안 제5조)
    - 심의위원 7인 이내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정과장으로 함
    - 위원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 상표사용의 정지(안 제8조)
    - 상품의 물의를 일으킨 경우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을 즉시 정지
  ◦ 상표사용의 취소(안 제9조)
    - 사용품목에 대하여 성분 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 사용품목을 생산치 않을 경우
    - 상표사용 정지를 이행치 않을 경우
    - 사용권 부여외 품목을 혼합 출하하였거나, 타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 시정 또는 보완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 상표사용을 취소 당한 자는 3년 이내에 사용신청을 할 수 없음
  ◦ 상표 사용권 부여품목의 사후관리(안 제10조)
    - 관리공무원을 지정·운영하고 부적합 사항 발견시 시정·보완 조치
    - 사용권 부여외의 자가 상표를 임의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년  9월 30일까지 옥천군수(농정과장, FAX 730-3389, 전화 730-3404)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항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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