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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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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 체육청소년담당 작성일 : 2004-08-30 조회 : 1,018
담당부서 체육청소년담당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04-233호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8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옥천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전면 개정으로 본 규칙에 규정한 수련시설운영관련 동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정비 
    ·“수련관”을 “수련시설”로 변경
    ·“익일 10:00까지”를 “익일까지” 로 변경 
    · 이용시간 및 이용료 규정 삭제(안 제2조, 제3조)  
    ·위탁운영 규정 삭제 (안제5조)
  ○ 각종 대장 및 장부 변경
    ·수련시설근무일지 및 청소년수련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등 변경
    ·문서등록대장, 문서접수대장등 삭제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04년   9월   18일
 나. 제 출 처 : 옥천군 문화공보실 (☎730-3091, 3092 FAX 730-3079)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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