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체육청소년담당 |
---|---|
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4-233호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8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옥천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전면 개정으로 본 규칙에 규정한 수련시설운영관련 동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정비 ·“수련관”을 “수련시설”로 변경 ·“익일 10:00까지”를 “익일까지” 로 변경 · 이용시간 및 이용료 규정 삭제(안 제2조, 제3조) ·위탁운영 규정 삭제 (안제5조) ○ 각종 대장 및 장부 변경 ·수련시설근무일지 및 청소년수련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등 변경 ·문서등록대장, 문서접수대장등 삭제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04년 9월 18일 나. 제 출 처 : 옥천군 문화공보실 (☎730-3091, 3092 FAX 730-3079)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등 |
|
파일 |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