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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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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 체육청소년담당 작성일 : 2004-08-30 조회 : 1,049
담당부서 체육청소년담당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04 - 232호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8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으로 시행규칙에 대해 법령 및 조례의 의미에 부합되도록 동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립기금지원한도액 규정 삭제 (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04년   9월  18일
 나. 제 출 처 : 옥천군 문화공보실 (☎730-3091, 3092 FAX 730-3079)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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