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체육청소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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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4-231호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8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 청소년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불합리한 규정 등을 개정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으로 인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대한 통합된 조례로 전면개정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정비 · 수련관 → 수련시설 ○ 수련시설내의 시설(안 제3조) · 청소년수련관, 이원청소년문화의 집, 청산청소년문화의 집 ○ 규제완화 · 수련시설 이용신청기한 이용일 5일전 → 사전에 신청서 제출(안 제12조) ○ 수련시설의 이용시간 및 이용료(안 제14조 내지 제1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04년 9월 18일 나. 제 출 처 : 옥천군 문화공보실 (☎730-3091, 3092 FAX 730-3079)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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