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체육청소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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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4- 230호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8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불합리한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여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정비 ·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으로 변경 (안 제7조제1항) ○ 자립기금 지원한도액 규정 (안 제7조제2항) ·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정착지원금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04년 9월 18일 나. 제 출 처 : 옥천군 문화공보실 (☎730-3091, 3092 FAX 730-3079)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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