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원예유통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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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04 - 234 호
옥천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DDA, FTA 체결에 따라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도록 옥천군주민소득지원사업의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대부이율 등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융자대상 범위 확대 ◦ 용어정비 ◦ 융자한도액 추가 - 현 재 : 3천만원 - 조 정 : 농·어업인 3천만원,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억원 ◦ 대부이율 하향조정 - 현 재 : 연 5% ⇒ 조 정 : 연 2% 4.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년 9월 19일까지 옥천군수(농정과장, FAX 730-3389, 전화 730-3404)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항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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