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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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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과원 폐업지원사업 신청공고
작성자 : 원예유통담당 작성일 : 2004-06-05 조회 : 1,522
담당부서 원예유통담당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 2004 - 149 호   2004년 과원 폐업지원사업 신청공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과수재배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농업인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사업시행기간 : 2004 ~ 2008년(5년간)   2. 근거법령
 ㅇ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6조   3.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ㅇ 대상품목 : 시설포도(가온이 가능한 완전밀폐형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포도), 키위, 복숭아
    ㅇ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품목 고시일(’04.5.24) 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생산하던 과원(과수목)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등(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서 당해 과원 전체를 폐원하거나 농산물의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등의 요건에 충족되는 자에게 양도하는 자
       - 과수재배농가의 경영규모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공사에과원을 매도하는 농업인 등을 포함
    ㅇ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품목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경우
       - 건축?도로개설 그밖의 시설물의 설치등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위하여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경우
       - 당해 과원을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의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당해 과원이 개발계획지구로 선정되었거나, 저수지 조성등 국가사업 추진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보상이 확정된 경우
       - 품목고시일 이후에 신규로 조성한 과원의 경우
       - 국?공유지에 식재한 과수목의 경우(다만, 국공유지를 임차계약하여 재식한 경우는 제외)
       - 당해 시·군·자치구내의 소유 과원전체를 폐업하지 않고 부분 폐업(철거·폐기)하거나 부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지원금을 받고 양도한 과원을 매입한 자가 재 폐원하거나 재 양도하는 경우
     ㅇ 지원이 가능한 경우
       - 폐원에 따른 경비 부담으로 일시에 폐원하기가 곤란하여 2년간에 걸쳐  분할 폐원코자 하는 경우. 이 경우 당해연도 폐원면적에 대한 지원금을지원하되, 2년내 전체면적이 폐원되지 않을 경우 기 지원금을 환수
       - 노지포도와 시설포도를 같이 재식된 과원의 경우로써 시설포도만을 완전폐원하는 경우    (2) 지원대상 품목별 지원단가(안)
     ㅇ 폐원 : 시설포도 10,315천원/10a, 키위 4,148, 복숭아 3,447
     ㅇ 양도 : 시설포도 3,438천원/10a, 키위 1,382, 복숭아 1,149
       * 이 지원단가는 ’98-2002년도 농촌진흥청 농산물소득조사통계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단가이므로, 2003년도 통계가 작성되면 ’99-2003년도 통계자료를 근거로 지원단가를 산정?확정할 계획임    (3) 지원대상(폐원 또는 양도)면적 산정
     ㅇ 폐업지원금 지원신청과원의 실제 재식된 주수가 표준재식주수이상일 경우에는 신청면적을 지원대상면적으로 함
< 표준재식주수(10a당) >
          - 시설포도 : 울타리식 100주, 평덕식 20주
          - 복숭아 : 자연형 24주, Y자형 42주
          - 키  위 : 20주
     ㅇ 다만, 폐업지원금 지원 신청과원의 실제 재식된 주수가 표준재식주수이하로 재식되었을 경우에는 과원 실제 면적에 표준재식주수 대비 실제 재식주수비율을 곱하여 지원대상면적 산정
        ⇒ 지원대상면적 = 과원실제 면적×실제 재식주수/표준 재식주수    (나)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ㅇ 신청시기 : ‘2004년6월4일부터 - 7월31일까지
     ㅇ 신청기관 : 폐업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과원소재지 관할?각.읍면사무소 산업(개발)계·옥천군 농정과(원예유통담당부서)      ㅇ 신청서류 : 농업등 분야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 등기부등본등 폐원(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과원(과수목 포함)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과원 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과원(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첨부
       -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등본 및 아래와 같이 양도계약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된 양도계약서(다만, 신청인이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철거등의 결과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기전까지 양도계약서 제출) 
        · 계약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 년월일 
        ·  양도대금 및 지급일자에 관한 사항 
        ·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경우에는 그 조건이나 기한   4. 기타 상세한 것은 각.읍면사무소산업(개발)계·옥천군농정과(원예유통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6월 4일   옥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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