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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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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건물과표 적용시가 결정
작성자 : 부과2담당 작성일 : 2004-05-29 조회 : 1,131
담당부서 부과2담당
공고번호
국세청기준시가 미결정 공동주택에 대한
2004년 건물과표 적용시가 결정
<옥천군고시 제2004 - 136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 및 2004년도 건물시가표준액조정 기준 4.가감산특례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기준시가 미결정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과표 적용시가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4년  5월  29 일
옥  천  군  수
◁   다            음   ▷
1. 2004년 공동주택기준시가 결정
  ○ 결정(공동주택 3,170호 기준시가 결정) 결정고시 공동주택 국세청기준시가
공동주택 개정세법적용
공동주택 계 아파트(임대) 연립동 3,170 1,974 1,196 2,591 5,761                                                 
○ 기준시가 결정기준
  ·『국세청기준시가 미결정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과표 조정기준』(2004.5.4.행자부시달)에 의거 조사·산정 및 결정
  · 아 파 트 : 분양가, 인근유사 공동주택 거래가격, 전세가 및 임대료를 중심으로 지역별?평형별 가격균형 보정을 통해 결정(국세청기준시가와의 균형을 위해 2004년 전국 시가반영비율 70%적용)
  · 연 립 등 :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산정방식적용 결정   ☞ 건물시가총액 = [연립주택등 건물기준시가총액 + 개별공시지가총액]
 2. 주요 결정 내용
  · 아파트(주공임대)
                                                                                                                             (단위 : 원) 공동주택명 소 재 지 평형 결정기준시가 비고 문정주공2단지 옥천읍 문정리 374 19 29,000,000   문정주공2단지 옥천읍 문정리 374 20 29,000,000   문정주공3단지 옥천읍 문정리 376 16 27,000,000   문정주공3단지 옥천읍 문정리 376 21 38,000,000   장야주공1단지 옥천읍 장야리 313 20 38,000,000   장야주공1단지 옥천읍 장야리 313 23 46,000,000   장야주공2단지 록천읍 장야리 311 21 39,000,000   장야주공2단지 옥천읍 장야리 311 24 48,000,000      · 연립등 (연립,다세대,사원주택)
                                                                                                                          (단위 : 원) 공동주택명 소 재 지 평형 결정기준시가 비고 은혜연립 옥천읍 마암리 22-4 14 21,000,000   삼영주택 옥천읍 금구리 243-15 18 24,000,000   다익빌라 옥천읍 삼양리 210-8 17 28,000,000   강청빌라 이원면 강청리 97-4 24 23,000,000   유니온빌라 청산면 교평리 240-7 18 15,000,000    ※ 옥천군 2004년도 건물과표적용기준시가 내역별첨(재무과 비치)
부칙
이 고시는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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