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주민투표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행정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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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4 - 115호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및 주민투표법(법률 제7424호)에 의거 옥천군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주민투표조례안
2. 제정이유 ○ 2004. 1. 29 주민투표법이 공포됨에 따라 옥천군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하는데 있음. 3. 주요골자 ○ 주민투표의 대상(조례안 제4조) -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 주민청구 주민수(조례안 제5조) -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7로 한다 ○ 서명요청방식(조례안 제6조) - 청구인대표자는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한다. - 청구인대표자는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조례안 제8조) -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처리기간(조례안 제13조) -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군수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년 6월 9일까지 옥천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232, 3233, FAX 730-349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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