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수가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보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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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4-97호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1. 규칙명 :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시행규칙(안)
2. 제정취지 ○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노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건소 진료비 감면을 추진하기로 확정됨에 따라 ○ 보건소 시설 이용시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보건소수가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옥천군보건수가조례 제8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등)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의 구체적인 자격범위 신설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2004년 월 일까지 옥천군수(보건소장, FAX 730-3547, 전화 732-4734)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옥천군청 (http://www.oc.go.kr) 입법예고란 또는 옥천군보건소 (http://www.oc.go.kr/health.index.htm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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