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보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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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4-96호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노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등 보건소 진료비 감면을 추진하기로 확정됨에 따라 ○ 우리군 보건소에서 새로이 운영할 예정인 운동처방실 운영과 관련하여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운동부하검사 수수료를 정하고 및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용어정비 : “의료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 검사 수수료 추가 신설 : 운동부하검사 10,000원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년 월 일까지 옥천군수(보건소장, FAX 730-3547, 전화 732-4734)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이 조례(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옥천군청 (http://www.oc.go.kr) 입법예고란 또는 옥천군보건소 (http://www.oc.go.kr/health.index.htm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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