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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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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산정기준 공고
작성자 : 물관리담당 작성일 : 2004-03-09 조회 : 1,116
담당부서 물관리담당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 2004 - 53 호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산정기준 공고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03월 10일 옥   천   군   수
1. 부과대상지역 : 옥천군 하수처리구역내
2. 부과대상 :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제15조제2항
3. 부담주체: 사업시행자(건축주)
4.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 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5.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함
6. 원인자부담금 산정 금액
   - 하수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 적용 기준단가 :「붙임」
7. 문 의 처 : 옥천군청 환경수질과(☏ 043-730-3496)   부           칙
(시행일) 2004. 3.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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