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산정기준 공고 | |
담당부서 | 물관리담당 |
---|---|
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04 - 53 호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산정기준 공고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03월 10일
옥 천 군 수
1. 부과대상지역 : 옥천군 하수처리구역내 2. 부과대상 :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제15조제2항 3. 부담주체: 사업시행자(건축주) 4.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 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5.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함 6. 원인자부담금 산정 금액 - 하수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 적용 기준단가 :「붙임」 7. 문 의 처 : 옥천군청 환경수질과(☏ 043-730-3496) 부 칙 (시행일) 2004. 3. 30일부터 시행한다. |
|
파일 |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