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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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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문정아파트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
작성자 : 건축담당 작성일 : 2004-02-26 조회 : 1,469
담당부서 건축담당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04 - 47호
옥천문정아파트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     옥천 문정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에게 공람 공고합니다.
2004. 2. 27.
옥  천  군 수
1.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신규 옥천문정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옥천문정아파트
주택재건축구역 옥천읍 문정리 430-1 24.130     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도시계획
용도지역 계 24.130 1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4.130 100   획지 및
도시계획시설 소  계 24.130 100   획지 분양아파트,생활편익시설 23.640 97.97   도시계획시설 도로(가감속차로) 490 2.03 기부채납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근린
생활시설 관리시설 주민
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노인
복지시설 주민
운동시설 면적(㎡) 1,240 150 150 150 150 150 980   라)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문정아파트
주택
재건축구역 24.130 문정
아파트 23,640 옥천읍
문정리
430-1번지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26%이하 250%이하 45
 ○ 인구, 세대수 및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구분 공동주택 비고 합계 60㎡ 이하 60-85㎡이하 85㎡ 초과 인구수
(인) 현황 1,230 1,230 - -   계획 1,825 630 1,102 92 세대수
(세대) 현황 410 410 - -   계획 553 191 334 28   마)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고 건축한계선 단지 주출입구(대로2-3호선)변
건축한계선 2m 단지울타리 및 근린생활시설의
set-back으로 보행공간 확보   바)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별도첨부 사)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에 의함   2. 제1종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지정 도서 : 생략   3.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30-1번지
   나) 성  명 : 문정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대표 : 김호관   4. 공람 기간 및 장소
   가) 의견 제출기간 : 공고 일로부터 14일간
   나) 의견 제출장소 : 옥천군청 종합민원처리과 건축담당(☎ 730-3457~9)
 
5. 기 타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옥천 문정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하여 옥천군청 종합민원처리과에 비치하고 있는 관계도서를 공람하시고 의견 사항이 있을 시에는 공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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