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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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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의사담당 작성일 : 2004-01-10 조회 : 1,313
담당부서 의사담당
공고번호
옥천군의회공고 제2004-1호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  10.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지방자치법의 개정(2003. 7. 18, 법률 제6927호)으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명예직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2003. 12. 18, 대통령령 제18161호)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조정하고, 보조활동비 지급 규정을 삽입하여 의원의 국내외 여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함.
3. 주요골자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제1조, 제7조 관련)
◦ 의원의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지급액을 월 550,000원에서 월 900,000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로 월 200,000원을 지급하는 조문을 삽입(제2조 관련)
◦ 제4조 중 “다만, 해외연수의 경우 의정자료수집, 연구활동이 현저히 관광성 여행에 그친 때에는 여비를 반납한다“를 삭제
◦ 별표1(국내여비지급기준표) 중 의장, 부의장 숙박비 41,000원을 46,000원으로, 의원 숙박비 22,000원을 25,000원으로 조정(제16조 제1항 관련)
◦ 별표2(국외여비지급기준표) 중 의장, 부의장 숙박비를 여행지역에 따라 72~151불을 79~166불로 조정하고, 의원 숙박비는 여행지역에 따라 56~132불을 62~145불로 조정(제16조 제1항 관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년 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 전화:730-3508, Fax:733-92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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