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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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9 – 77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1069-2번지에 대한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지적확정측량규정 제28조 규정에 따라 종전 토지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월 21일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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