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미납에 따른 재산 압류 예고 통지 공고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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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9 - 9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 미납에 따른 재산 압류 예고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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