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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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 - 3호
옥천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용수 의원) 2. 발의의원 : 이용수 의원, 김외식 의원 3. 제정이유 〇「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 따라 옥천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〇 협의회의 설립허가 및 기능 (안 제3조 및 제4조) 〇 협의회 구성 및 회장 등의 직무 (안 제5조 및 제6조) 〇 위원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 〇 협의회 간사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 〇 실무협의회 및 협의회 운영지원 (안 제11조 및 제12조) 〇 광역과 기초 지역관광협의회 상호간의 관계 (안 제13조) 〇 시행규칙 (안 제14조) 5.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 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6. 붙임 〇 옥천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〇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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